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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스크, 협착증 MRI 건강보험 적용 안내
2022년 3월 1일부터 디스크, 협착증, 전위증 등 퇴행성 척추 질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| 적용 대상 | 적용 조건 | 내용 |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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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간판탈출증
척추전방전위증(허리/목디스크)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신경근병증 |
① | 뚜렷한 방사통과 함께 근력저하가 나타난 경우 (근력등급4등급이하) | 병원 당 1회 건강보험적용 (본인부담금 40%) 이후 추가 촬영 시 비급여 적용 |
| ② | 2회 이상 동일한 의사 진료 후 신경학적 이상의 진행을 발견한 경우 또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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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| 뚜렷한 방사통의 증가와 함께 감각 이상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난 경우 또는 초기에 없던 병적 반사가 발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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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말총(마미)증후군 | 좌골 신경통 또는 허리 하부 통증, 감각 이상 | ||
| 선천성 척추 후·측만증 | 성장기아동(만 18세 이하) | 병원 당 1회 건강보험 적용 (본인부담금40%) 이후 추가 촬영 시 본인부담금 80% | |
※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. (가입된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확인 바랍니다.)
※ 자세한 사항은 각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